문서보기 - 국심 1995중3496, 1997. 6. 17.
문서번호 국심 1995중3496, 1997. 6. 17.
양도소득세 100% 감면되고 방위세만 과세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방위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면서 양도소득세로 기재하여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세환급충당절차를 거쳤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