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5507, 1995. 4. 7.

문서번호 국심 1994광5507, 1995. 4. 7.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5.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