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5507, 1995. 4. 7.
문서번호 국심 1994광5507, 1995. 4. 7.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5.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