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5425, 1995. 1. 21.
문서번호 국심 1994광5425, 1995. 1. 21.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후 처분청의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 청구인이 1세대1주택임을 이유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양도
각하
결정일 1995.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