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305, 1996. 4. 9.
문서번호 국심 1995중3305, 1996. 4. 9.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된 자가 이후 과세특례유형에 해당되게 된 경우 법기한내에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과세특례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