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617, 1991. 3. 27.

문서번호 국심 1990서2617, 1991. 3. 27.

인정이자 계산시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1.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