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617, 1991. 3. 27.
문서번호 국심 1990서2617, 1991. 3. 27.
인정이자 계산시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1.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