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199, 1995.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5중3199, 1995. 12. 27.
청구인의 처인 ○○가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5.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