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4833, 1995. 4. 26.

문서번호 국심 1994광4833, 1995. 4. 26.

신고한 금액과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상이하고 신고 후 인근 복덕방에서 탐문조사한 거래가액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신고한 거래가액을부인한 과세처분은 부당함(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5.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