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4817, 1994.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4광4817, 1994. 11. 14.
물적공제의 종합한도는 1억원이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과다하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 등이 적용됨(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