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590, 1991. 5. 17.
문서번호 국심 1990서2590, 1991. 5. 17.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