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580, 1991. 3. 14.
문서번호 국심 1990서2580, 1991. 3. 14.
재화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전액 익금산입 후 동 재화의 원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소득금액 변동 통지시 청구주장 원가 상당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