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2896, 1996. 3. 14.
문서번호 국심 1995중2896, 1996. 3. 14.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