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2804, 1996. 11. 26.
문서번호 국심 1995중2804, 1996. 11. 26.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실크(주)의 법인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