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2705, 1996. 6. 19.
문서번호 국심 1995중2705, 1996. 6. 19.
처분청이 ㅇㅇ관광호텔 볼링센타의 임대차계약서상 전화사용료로 계상된 월 1천만원을 임대료로 간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