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3354, 1995. 1. 3.
문서번호 국심 1994광3354, 1995. 1. 3.
공동도급공사를 행함에 있어 공동대표 2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아그 교부받은 가액 범위내에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한 것은 정당하며검수조건부거래에 있어 준공일보다 늦은 검수완료일에 세금계산서 교부한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5.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