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2643, 1996. 2. 23.

문서번호 국심 1995중2643, 1996. 2. 2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중에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636,185,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