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2730, 1996. 9. 5.
문서번호 국심 1994광2730, 1996. 9. 5.
온천지구내 토지를 전문휴양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관광지구로 지정되어 그 개발이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