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9-0260, 1999. 4. 28.

문서번호 19 99-0260, 1999. 4. 28.

병원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9.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