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2399, 1996. 1. 15.
문서번호 국심 1995중2399, 1996. 1. 15.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는지, 아니면 차입금의 반제로서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