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2274, 1996.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4광2274, 1996. 11. 14.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93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