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2310, 1995. 10. 30.
문서번호 국심 1995중2310, 1995. 10. 30.
건물의 주용도가 수영장의 편의시설이고, 추가로 제시한 창고의 면적이 50평 미만으로서 이는 주류면허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주류도매업면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