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2195, 1995. 11. 7.
문서번호 국심 1995중2195, 1995. 11. 7.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