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0976, 1994. 7. 27.

문서번호 국심 1994광0976, 1994. 7. 27.

토지취득당시 공부상 나타난 토지의 등급은 119등급이나 그 인근토지의 등급이 180등급으로 나타나는 등 사실상의 토지등급이 180등급으로 볼 정황이 있는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의 산정시 그 등급을 180등급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