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2159, 1995. 10. 17.
문서번호 국심 1995중2159, 1995. 10. 17.
청구인의 토지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