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9-0199, 1999. 3. 31.

문서번호 19 99-0199, 1999. 3. 31.

공장설립 목적으로 농지(답)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