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388, 1991. 1. 31.
문서번호 국심 1990서2388, 1991. 1. 31.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되고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