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364, 1991. 2. 13.

문서번호 국심 1990서2364, 1991. 2. 13.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00원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아파트 당첨권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7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