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364, 1991. 2. 13.
문서번호 국심 1990서2364, 1991. 2. 13.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00원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아파트 당첨권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7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