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355, 1991. 2. 2.
문서번호 국심 1990서2355, 1991. 2. 2.
사업장소재지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도 않고 관할을 달리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를 이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