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6079, 1995. 4. 20.

문서번호 국심 1994경6079, 1995. 4. 20.

이사회결의에 의해 신축건물의 자가사용면적(면세)과 임대면적(과세)을구분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확정한 경우에는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로 보므로 그 예정사용면적에 의해 공동매입세액을안분계산함은 정당함(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5.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