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1909, 1996. 1. 24.

문서번호 국심 1995중1909, 1996. 1. 24.

종업원수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이 표준소득율표상 고급음식점(코드번호 ○○)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6.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