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5958, 1995. 7. 25.

문서번호 국심 1994경5958, 1995. 7. 25.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하여 판매용건물의 신축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던중 신축장소를 지점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지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미교부, 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5.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