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329, 1991. 1. 17.

문서번호 국심 1990서2329, 1991. 1. 17.

부동산의 거래를 처분청이 자산제세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1.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