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5897, 1995. 3. 10.

문서번호 국심 1994경5897, 1995. 3. 10.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