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9-0147, 1999. 2. 27.
문서번호 19 99-0147, 1999. 2. 27.
법인이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9.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