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5829, 1995. 7. 5.

문서번호 국심 1994경5829, 1995. 7. 5.

투기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고 취득가액을 207,000,000원, 양도가액을 668,220,000원(청구주장:500,000,000원)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