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5757, 1995. 2. 23.
문서번호 국심 1994경5757, 1995. 2. 23.
자녀들 생활근거지로 이사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