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5709, 1995. 5. 17.
문서번호 국심 1994경5709, 1995. 5. 17.
기준시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취득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을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것인지 취득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