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5648, 1995. 4. 25.
문서번호 국심 1994경5648, 1995. 4. 2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함(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