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237, 1991. 1. 19.
문서번호 국심 1990서2237, 1991. 1. 19.
청구인 명의로 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