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1390, 1996. 5. 10.
문서번호 국심 1995중1390, 1996. 5. 10.
청구인이 구주택을 멸실하고 구주택보다 연면적이 증가된 (대지 면적은 불변) 신주택을 신축하여 신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신?구주택 통산 거주기간은 3년 이상)하다가 양도한 경우, 신축으로 면적이 증가된 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