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5586, 1995. 6. 30.
문서번호 국심 1994경5586, 1995. 6. 30.
평가가 누락된 상속재산을 5년 이상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감정평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정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율방법으로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은 부당함(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