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9-0053, 1999. 1. 27.

문서번호 19 99-0053, 1999. 1. 27.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교직원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9.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