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9-0050, 1999. 1. 27.
문서번호 19 99-0050, 1999. 1. 27.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위탁경영방식에 의거 임대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9.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