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5060, 1994. 12. 15.
문서번호 국심 1994경5060, 1994. 12. 1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