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918, 1995. 11. 1.
문서번호 국심 1995중0918, 1995. 11. 1.
증여세 신고를 신고기간내에 하지 못한 것이 세무상담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