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090, 1990. 12. 6.
문서번호 국심 1990서2090, 1990. 12. 6.
청구인이 토지를 00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