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914, 1995. 8. 12.

문서번호 국심 1995중0914, 1995. 8. 1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