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9-0029, 1999. 1. 27.
문서번호 19 99-0029, 1999. 1. 27.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9.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