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999, 1995. 1. 17.

문서번호 국심 1994경4999, 1995. 1. 17.

도로용지로 서울특별시에 수용되고 난 후의 잔여토지가 면적감소 및 이용가치 하락으로 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70%만 감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