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0861, 1995. 6. 24.

문서번호 국심 1995중0861, 1995. 6. 24.

청구인의 신고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되었다하여 기준시가로 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