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056, 1990.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0서2056, 1990. 12. 26.

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12. 26.